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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경력확인서가 필요하여 전 근무 회사에 경력확인서 날인 요청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취하였는데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
-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의 명칭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의 청구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나. 귀하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즉시 발부해 주어야 합니다.
다.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다시 요청해 보시고, 만약 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문의 후 진정제기 등의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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