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경력확인서가 필요하여 전 근무 회사에 경력확인서 날인 요청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취하였는데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의 명칭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의 청구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나. 귀하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즉시 발부해 주어야 합니다.

다.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다시 요청해 보시고, 만약 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문의 후 진정제기 등의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