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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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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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측에서 일용직은 법적으로 최대8개월까지 근무가능하다면서 계약기간을 8개월로 했어요.더할거면 다른회사에 취업했다 다시 오래요.정말 8개월이라는 법적제약이 있는 근로조건이 있나요?
- 답변
- 귀 사의 일용근로자로서 8개월의 법적제한 기간을 둔 사유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의 고용관계는 합의하에 결정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와 논의하여 결정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일용근로자에 대해 8개월의 고용을 의무한 제한사항은 법령 상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