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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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스마트뱅킹 입금내역 사진도 진정서 작성 시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나요?
예 본인 스마트뱅킹 입금내역을 제2의 핸드폰으로 찍어서 온라인으로 적어낼 경우
- 답변
- 증거채택 여부는 인터넷 상담만으로 안내가 어려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진정(혹은 고소·고발)을 제기한다면 근로감독관은 신고인·피신고인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며,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게 되며,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통장사본, 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장할 근거자료(문자내역, 통화기록, 녹취 등) 등을 지참하여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