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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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녕하세요
한 근로자가 휴업일로 신고된 날에 고객사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변경신고할 시간적 여유없이 긴급 출근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업일 출근이 되는데...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처리 기관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안내창구로서 실무처리에 있어서는 명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유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할 경우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될 수 있고 휴업이 실시되지않은 날은 지원금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계획보다 50% 이상 미달의 경우 전부 미지급될 수 있으며, 50% 미만으로 미달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결과로 인하여 총근로시간이 20% 이하로 근로시간이 감소된 경우 전부 미지급이 발생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