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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프리랜서 코로나긴급고용지원금 신청서류에 소득감소거래내역이 3월4월 소득거래내약이필요한데
3월급여가4월17일에입급되고 4월급여는 5월에들어오는데 그럼4월5월거래내역제출하면되죠?
- 답변
-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 노무 제공에 따른 수익이 4-5월에 수령한 금액임을 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전화인입량 폭증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는 않으나, 전담 콜센터(1899-4162/9595) 및 다음 전화번호를 이용하셔야 좀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 070-8899-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