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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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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몸이 안 좋아서 퇴사를 하려하는데 재작년 작년에도 몸이 안 좋아서 중간중간에 휴가를 많이 땅겨썼어요. 총 87일 마지막달 급여나 퇴직금에서 땅겨쓴 휴가만큼 빼고 받게되나요?
답변
연차를 당겨사용하신 경우라면 퇴직시 연차정산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차감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며, 양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셔서 근로자께서 동의를 하신 경우 차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사용자는 지급청구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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