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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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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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근로자수를 잘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전에 물어볼 때 두루뭉술하게 답변해주셨어요
- 답변
- 귀하가 근로할 당시의 소속 근로자수를 입력하시기 바라며, 근로감독관이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 조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