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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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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정직원으로 고용되어있는 상태에서 퇴사하고 계약직으로 재입사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180일이상 근무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없는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직 시에는 최종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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