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이직확인서 처리 요구 했는데 한달넘도록 안해주고있는데 어디가서 신고해야하나요?
이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고있는데 답답합니다
- 답변
- 퇴직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셔서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