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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근무 2일은10시간3일은12시간근로계약서는주5일 8시간근무로 180동의하에 작성햇어요수습2달은 150이구요 그만둬서 실근무에 최저시급쳐서 달라했는데 못주겟다고해요동의하고 작성한거라서 못받나요?
답변
최저임금 미달이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기타)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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