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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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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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근무 2일은10시간3일은12시간근로계약서는주5일 8시간근무로 180동의하에 작성햇어요수습2달은 150이구요 그만둬서 실근무에 최저시급쳐서 달라했는데 못주겟다고해요동의하고 작성한거라서 못받나요?
- 답변
- 최저임금 미달이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기타)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