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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달치 임금이랑.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았구요. 다행히 빨리 재취업을 하긴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대출해주는건이 있던데, 대출을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대출을?
- 답변
- 죄송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시하는 융자제도는 있으나,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드리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사태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메인화면 배너에 '코로나 19대응 고용안정대책 모음. ZIP' 이 등록되어 있으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셔서 귀하께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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