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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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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태권도장에서 2년간 일했고 그만둔 지 2년 지났습니다.
그만둘 때 급여제외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40만원 받았습니다.
지금 퇴직금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퇴직금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시효는 5년임을 안내드립니다. <즉, 공소시효 기간내에는 진정 제기 가능>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기타)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