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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임신을 하여 임산부단축근무를 신청할려고 하는데,임신확인서만 있음 되는지,회사에서는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 문의드려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이 근로자가 사업장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인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허용하여야 하고,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임신부근로시간 단축신청서 양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장려금의 경우, 요건과 절차가 여러가지 규정되어 있어 인터넷상담으로 모두 안내를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 에서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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