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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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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임신을 하여 임산부단축근무를 신청할려고 하는데,임신확인서만 있음 되는지,회사에서는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 문의드려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이 근로자가 사업장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인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허용하여야 하고,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임신부근로시간 단축신청서 양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장려금의 경우, 요건과 절차가 여러가지 규정되어 있어 인터넷상담으로 모두 안내를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 에서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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