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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올해 3월31일자로 퇴사되었는데요. 2달치 임금을 못받았고, 퇴직금도 못받았습니다...다행히 4월 6일 재취업이 되었는데요.41~45일 사이에 실직수당. 재취업수당 신청여부좀
- 답변
-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신청을 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 제도이므로, 귀하께서 실업상태일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이미 취업이 된 상태에서 소급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께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실무적으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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