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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일용직으로 체류자격 유학D-2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하는데, 사대보험 등 인건비신고에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 4대보험 신고와 관련해서 가입대상 여부는 각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