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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신청에 있어서 근무기간 영향이 있나요? 근무기간 1년 미만이어도 돌봄휴가 및 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은 근무기간은 상관이 없으며, 가족돌봄비용은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