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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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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설계사무실과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건설회사만 폐업을 하였읍니다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의 설계사무실과 건설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 경우라면 실제 귀하께서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개의 사업장의로 각각 근로를제공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왔다면 폐업으로 인한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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