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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 4월중4월28일 1일150,000원 발생했는데, 이러면 실업급여수급 신청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실업급여자격이 상실되지 않나요?
- 답변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일용근로 사실을 정확히 통보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