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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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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년가량일하다 올해 3월말에 퇴사하였는데 작년까지의 연차수당은 계산받았는데 올해 1월부터3월까지의 연차수당은 발생되지않았다고 주지않습니다. 법적으로발생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한 경우 1년 미만의 잔여기간(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란 경우)에 대하여는 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6다48297, 20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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