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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전전 직장의 이직확인이 필요해 요청했으나 해당 회사가 미처리중이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까지 했으나 공단에서도 처리를 안하고 있음
- 답변
- 죄송합니다. 해당 업무 처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했더라도 고용센터는 이를 반려하지 않고 일단 접수 후 보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아직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또는 이직내역에 대한 확인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나, 조만간에 피보험자격 이직내역에 대한 확인이 행하여질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자에 한하여 그 신청자의 진술·전산자료·기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단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실업신고일부터 14일째)에 「수급자격 가인정」을 행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으로부터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실업급여의 지급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되었는지 확인된 이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