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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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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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2시간 단축근무시행하였고,
실제 근무시간인 6시간에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단축된 2시간에 대한 비용을 사업주가 추가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이번 신종코로나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와의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근로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자발적으로 휴업시키거나,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중단, 매출 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일부 혹은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소된 근로시간은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