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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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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기간이 1년이었는데 2달만에 카톡으로 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 했는데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가요? 혹시 해고 후라도 교부 받으면 신고 안 되나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
나, 귀하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제17조 위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면미교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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