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알고있는데 이날을 회사에서 임의로 다른날로 대체하여 쉴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보상휴가제로 부여할 경우에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하여야 하므로,
예들어 8시간의 근로발생시 12시간(8시간+4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10시간(8시간 + 4시간 + 2시간 + 2시간)의 근로발생시 16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