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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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알고있는데 이날을 회사에서 임의로 다른날로 대체하여 쉴수 있나요?
- 답변
-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보상휴가제로 부여할 경우에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하여야 하므로,
예들어 8시간의 근로발생시 12시간(8시간+4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10시간(8시간 + 4시간 + 2시간 + 2시간)의 근로발생시 16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