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시급제인 근로자에게 2시간 단축근무후 6시간에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2시간휴업에대한 비용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을해야하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조치 실시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사전에 합의된 휴업수당을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하셔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메인화면 하단(배너) 및 공지사항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및 신청절차, 서류 등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