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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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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수금 주3일 일7시간 시급제 근로자가 5.1.근무시, 수당은 시급*14.7시간실제근로 7시간+휴일근로가산 3.5시간+유급휴일4.2시간주21시간5일]부여하면되는지?
답변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시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이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유급휴일분 100%와 휴일근로시 근로에 따른 임금 100%, 그 외 휴일근로가산임금 50%를 합하여 250%의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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