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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6.8.1일 입사 2020.4.14일 퇴사자의 경우 입사년도 회계년도 기준 각 발생하는 총 연차개수가 몇개인가요?1년미만 남은 기간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일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되므로,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 총 46일
- 2016.8.1.~2017.7.31. 출근율 80% 이상시 2017.8.1. 연차 15일
- 2017.8.1.~2018.7.31. 출근율 80% 이상시 2018.8.1. 연차 15일
- 2018.8.1.~2019.7.31. 출근율 80% 이상시 2019.8.1. 연차 16일
- 2019.8.1.~2020.4.14. 1년 미만이므로 미발생

<회계연도 기준>: 총 52.3일
- 2017.1.1. 약 6.3일(15일*153일/365일)
- 2018.1.1. 2017년 출근율 80% 이상시 연차 15일
- 2019.1.1. 2018년 출근율 80% 이상시 연차 15일
- 2020.1.1. 2019년 출근율 80% 이상시 연차 16일
- 2020.1.1.~2020.4.14. 1년 미만이므로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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