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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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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대상자입니다.24시간근무, 24시간휴무
근로자의날 근무후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근무시간12시간*1.5배로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에 관계없이(일하거나 또는 쉬거나)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하루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산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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