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이번주에 427~ 53 근무일이 3일이고 나머지가 휴무일인 경우, 3일의 근무일 동안 52시간 근로하면 1주 52시간 연장근로 제한에 저촉되는지요? 300인이상 사업장
- 답변
- 52시간 근로시간제도는 대체근로여부 등과 상관없이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안됩니다. 해당 주에 상기의 52시간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작년 월급에 비해 올해 월급이 30% 이상 줄었는데 다른파트가면 월급이 줄어들수도 있
- 다음글육아휴직 한달 사용 후 제 업무를 대체할 인원이 없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