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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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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번주에 427~ 53 근무일이 3일이고 나머지가 휴무일인 경우, 3일의 근무일 동안 52시간 근로하면 1주 52시간 연장근로 제한에 저촉되는지요? 300인이상 사업장
답변
52시간 근로시간제도는 대체근로여부 등과 상관없이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안됩니다. 해당 주에 상기의 52시간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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