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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작년 월급에 비해 올해 월급이 30% 이상 줄었는데 다른파트가면 월급이 줄어들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경우 동의한경우로 치는건가요 아니면 서류를 받아서 거기에 서명을해야 동의가된건가요
-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지만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적으로 귀하께서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았을 때 별도의 거부의사 표시가 없었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 이의제기 없이 일을 하셨다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시에는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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