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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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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작년 월급에 비해 올해 월급이 30% 이상 줄었는데 다른파트가면 월급이 줄어들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경우 동의한경우로 치는건가요 아니면 서류를 받아서 거기에 서명을해야 동의가된건가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지만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적으로 귀하께서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았을 때 별도의 거부의사 표시가 없었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 이의제기 없이 일을 하셨다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시에는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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