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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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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언제까지 대체인력을 채용해야하나요? ex. 시작일 전 60일되는 날 부터 육아휴직등이 끝나기 전까지 채용한 인력만 가능?
답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의 의미>
▶60일이 되는 날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면 된다는
의미하며,
▶대체인력을 ´새로´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이전에 근무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새로운 인물을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라면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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