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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육아기 간접노무비 지원은 신청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ex.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년까지 신청가능
- 답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소멸시효는 3년(고용보험법 제107조)이므로 사업주는 신청할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의 경우,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부터 30일 후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15.7.1. 이후 육아휴직 개시), 이 날로부터 각각 기산하며,
→ 육아휴직을 시작한날로부터 1개월에 대한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 복귀 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각각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