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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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유급휴직급여를 받아도 평균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에 대해 다른 지원제도가 있나요?
- 답변
-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중단, 「코로나19」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다만 근로자수가 5인이상 되어야 함) 해야 합니다.
상기 법령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된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평균임금 부족분을 보충하는 지원금 제도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 에서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 상황을 대입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장려금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