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61년10월출생자인네요, 2020.1월부터 임금피크제25%감액 지급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장년고용지원금장년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가 있나요?
- 답변
- 정년을 60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의 임금감액에 따른 지원금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한시사업으로 '18.12.31.종료 되었습니다.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또는 전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 단축근무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한 대체 인력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 워라밸 장려금의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돌봄휴가지원금신청을하려는데 날짜가 1일,2일,22일,23일,28일 이러면 신청서를 다 따
- 다음글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유급휴직급여를 받아도 평균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에 대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