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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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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이하법인근무중입니다. 노동절근무를 명령하시는데 아이 2명이 집에있어야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볼까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과, 돌봄지원비5만원받는법알려주세요
답변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귀하의 소정근로일에 무급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일이 귀하의 휴일이나 연장근로를 원치않는다면 사용자에게 거부의사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시 5인이상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외 가산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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