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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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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돌봄휴가를 쓰고싶어 행정과에 말씀드렸는데 바빠서 하루일당을 계산 할 시간이 없다고
그냥 연차쓰라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유에 해당하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였다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한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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