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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현재 상기제도에 해당 안되는B사에 근무
전에 근무했던 A사는 상기제도 해당됨 A사를 퇴직한지 7개월 정도 지났고
재입사하려함 재입사시 채움공제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 -- 가입제한자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로 규정되어 있고, 재입사 자체에 대해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귀하께서 상기 제한자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자주하는 질문'에 안내가 되어있으며,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