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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비정규직이라 고용보험이 없는데 가족돌봄지원금 받을수있나요? 신청서에 고용보험고유번호 입력하라고 나와서요 ㅜㅜ
- 답변
- 비정규직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중 지급요건에 적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보험설계사 등)이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단순히 고용보험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라도 돌봄사유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지원금 대상일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추후 직권가입 조치될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