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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업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대신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자 할때, 휴가만 부여하면 될까요? 별도의 준비자료근로자 or 근로자대표 합의 등가 있어야 되나요?
- 답변
-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나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시간외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보상휴가제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