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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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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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학회비영리단체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매달 원천세내고 18만원 받는중인데
실업급여 신청 시 거절 사유가 되나요? 업무시간은 월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0분씩 정도 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업상태인지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하게 되므로, 인터넷 상담기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