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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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코로나로 인하여 무급상태인데 직장과 거주지가 달라서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댜. 그럼 집에서 다른지역으로 출되근 하던 사람은 해당이 안되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이 4.2.에 보도가 된 무급휴직자 고용안정지원금(2개월간)에 관한 것이라면, 해당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에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담기관으로는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7)로 문의시 기준에 대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