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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리렌서용역계약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수련관이 휴관되어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무급 휴직 중입니다. 신속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1. 귀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4.2.자 정부대책에 관한 것인지, 4.22.자 정부대책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4.22.자 대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 및 내용이 5월 중에 시달될 예정으로 현재는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5월 중 계획 수립시 추가 보도 예정), 4.2.자 정부대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
-- 고용노동부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에 '4월부터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 이라는 내용이 등록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 중 신청기관(참고1), 제출서류 등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부터 적용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4.27.자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4개업종이 추가지정되었으며,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됩니다.
-- 귀하께서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오늘부터 적용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