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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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위반사항에 대해 비조합원이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답변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단협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어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해서는 진정(고소, 고발)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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