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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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어제 뉴스에 무급휴직자에게 50만원씩 3개월준다고 하던데요
저희 회사가 대기업인데..
회사 직원수 제한이나 조건이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현재 정확한 지침 시달 및 대상여부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대상여부 및 지원절차,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기본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에서 4.22.에 게시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참고바라며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ㅇ ’13.4월 사업을 시행한 당시부터 무급휴직 대상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내 첨부파일인 '4.27 특고업종 추가지정(지역산업고용정책과)'을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