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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임금체불로 신고 후, 임금을 지급받으면 형사상 처벌을 원치않고 진정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아직 지급받기 전이라면 형사상 처벌요구 가능한가요?
답변
귀하가 취하서를 제출하여 진정취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일 건으로 재진정이 어려우나 귀 질의만으로는 현재 진정사건의 진행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귀하의 진정서 처리 진행 등 사용자의 처벌여부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담당하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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