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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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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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로 신고 후, 임금을 지급받으면 형사상 처벌을 원치않고 진정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아직 지급받기 전이라면 형사상 처벌요구 가능한가요?
- 답변
- 귀하가 취하서를 제출하여 진정취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일 건으로 재진정이 어려우나 귀 질의만으로는 현재 진정사건의 진행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귀하의 진정서 처리 진행 등 사용자의 처벌여부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담당하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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