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와 근로자 합의하여 3월1일 ~ 31일까지
출근15일하고 무급 12일 확정 경우,
소정근로일수와 법정휴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휴무일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 약정휴일(사업장 규정에 따름)을 제외하고는 휴무일(무급휴일)로 판단됩니다.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명확한 근로일수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