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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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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오늘 실업급여 2차 지정일인데 고용센타에서 2년전 다녔던 전전회사의 건강보험 상실이 안되어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어 상실신고를 해야 지급된다는데 전회사와 연락 안되는데 해결방법없나요?
- 답변
- 상실신고 미처리 관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처리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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