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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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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 비용기급지원 만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교육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하여 긴급돌봄이필요한 겨우조건이어떠게돼나요아이가장애인지적3급이에요
답변
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일반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휴관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대상임(개시일 기준으로 자녀 나이를 판단, 분할사용시 분할사용 개시일에 자녀 나이가 도과하더라도 최초 개시일 기준으로 지원)
*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설립된 학교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초·중등교육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법 제59조의1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를 말한다.

관련 서류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가족돌봄 긴급지원 관련 신청자용 설명자료(pdf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에게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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