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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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신호수등 인건비정산관련하여 갑근세,주민세등 세후정산후 정산을 해야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2020년 산안법 전면개정되어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라며,
-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신청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귀 질의에 대한 답변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