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늘부터 신청하고 있따는거 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이루어진 ‘20.4.27. 이후 실시할 무급 휴직에 대해 7일 전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20.9.15.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으로 8.16.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30일 이상 무급휴직)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갖추신 경우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무급휴업·휴직 계획 등이 승인되면,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신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