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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늘부터 신청하고 있따는거 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답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이루어진 ‘20.4.27. 이후 실시할 무급 휴직에 대해 7일 전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20.9.15.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으로 8.16.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30일 이상 무급휴직)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갖추신 경우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무급휴업·휴직 계획 등이 승인되면,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신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