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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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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학교 학부 조교로 일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할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할시 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3개월의 급여를 지원해주는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귀하가 학부조교로 남녀고평법상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단,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은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에 등재된 서식을 참고하셔도 되며,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일괄 신청도 가능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장에 신청기간 모두 기재)
- 방문/우편: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대리인도 신청가능: 단, 신청서 작성은 휴직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은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단순 접수(제출)하는 것 만 가능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고용보험 민원신청) 신청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확인서 등록 가능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 가능
※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 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통해 휴대폰으로 인증서를 가져온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신청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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